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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다른사람들은 모르는 꿀팁으로 10만원 더 받기! 최신버전

by JR의도움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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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점점 코로나가 계속 걸리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지원금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개편된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및 신청방법을 제일 궁금해 하실거 같아서 최대한 간편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코로나 서류, 신청, 지원금, 지급일, 등등 아래 확인하시면 다 있습니다.

 

미성년자 는 생활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궁금하시죠?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모두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생활지원금도 꼭 챙기세요!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은 중복신청 불가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하고,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제외
  • ① 소득기준 초과자
  •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은 자
  • ③ 격리 미이행자
  • 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 ③ 격리 미이행자
격리 이행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3의2.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 확인
-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5배) 부과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 (격리참여)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온라인(아래 링크확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② 전화(1339) 또는 ③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1.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 ->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제공

2.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

3. 격기이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방법 준수

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 생활지원비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국민연금공단지사

5 지원비 지급 -> 지급자격 확인 후 지원비 지급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
*가구원 수 산정기준 및 소득기준 확인은 첨부파일 참고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④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⑤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 포함)을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⑥ 위임장
  • ⑦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③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 ④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사업장 통장사본
  •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경우에 한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확인하는 링크

격리시점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최신버전으로만 작성하겠습니다.

 

구분 23.6.1 이후
생활지원비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입원자 또는 등록완료 격리참여자
기간 5일
방식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단가 2만원(1人)
유급휴가비용생활지원비 대상 30인 미만 기업
내용 1일 4.5만원 상한,* 일급 4.5만원 미만시 4.5만 정액
최대 5일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생황지원비 작성서류파일 첨부드립니다.

생활지원비 및 -위임장

누락된 부분없이 작성해야 지원금 나오니 미리 작성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유급휴과 관련된 서류는 이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급제외대상기관 확인_배포용.zip
0.81MB

위에있는 지급제외 대상기관 파일 들어가시면 제외대상기관 및 대학병원 지급대상도 같이 확인할수있습니다.

 

글을 읽기 귀찮으시거나 위에 글 참고하여도 정확히 모르시겠다면 위 링크 클릭하여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