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증금사기지원1 전세보증료 지원 45세 까지 누구나 다 받을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보증금을 못받은 피해자 중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못받은 보증금 전액을 받을수도 있지만 이글을 3분만 읽으면 전액을 못받아도 최대 30만원 까지 받을수있습니다. 전세사기로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면서 전세사기에 노출괼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이기도 하니 전세사기 당하기 전에 전세보증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미 당하셨다면 이번 지원 꼭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2023년 01.01 이후 보증보험에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이하 연소득 5천만원이하 신혼부부일경우 합산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나이 : 경기,부산 만 19세 ~ 만34세 ,전남 45세,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2023.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