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틀별지원1 생애 1회 최대 1년까지 총 240만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는법 공유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머니가 많이 비는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교가 멀어서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아이템 사업이자 어쩔 수 없는 월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월세를 살고있지는 않지만 조금씩 찾다 보면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이런 좋은 취지로 세금을 쓰는 것은 언제나 환영이다. 무려 1년간 지원도 되지만 생애 1회 가능하다. 이정도만 지원을 해줘도 확실히 조금 숨통을 틔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지원대상 [청년기본법] 상 청년(만 19세~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청년 중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1,166천 원)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시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3.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