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로 주택을 대출 없이 주택 마련하기가 힘든 경우가 허다하다.
대출을 알아볼떄 여러 가지 대출이 있지만 신혼부부 전용 대출도 있어서 추천을 할 게 있어서 작성을 한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대출받을 시 추후에 중요하기 때문에 밑에 써놓았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대출대상
1.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제외)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000만 원 이하, 순자산액이 5.06억 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30% | 연 2.4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추가우대금리
1.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약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0.2%P
2. 부동산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서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3. 다자녀 우대금리(다자녀 0.5% P, 2자녀 0.3% P 1자녀 0.2%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대출한도
최고 2.7억 원 이내(LTV, DTL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최고 3.1억 원 이냐)
-매매, 분양 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적은 금액. 다만 대출총액(본건 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25.7평(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30.25평)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1.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예외
1.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2. 질병치료, 타 시도로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중도상환 수수료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원금 x중도상환수수료율(1.2%) X[(3년-대출경과일 수)/3년]
고객부담비용
1. 인지세: 고객/은행 각각 50% 부담합니다.
2.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원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3.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 교통부 부담)
준비서류(많음)
1. 주택매매(분양)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2. 주민등록본(1개월 이내 발급분)+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3.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4.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5.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자영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6. 최근 2개년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7.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가능-근저당권 설정 시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 초본등 제출필요
취급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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