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 지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며 사별, 이혼 등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하는 한부모가정이 조금이라도 아이들 키우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 기준]
가구규모 2023년 중위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기준중위소득 60%)
2인 가구 | 3,456,155 | 2,073,693 |
3인 가구 | 4,434,816 | 2,660,890 |
4인 가구 | 5,400,964 | 3,240,578 |
5인 가구 | 6,330,688 | 3,798,413 |
6인 가구 | 7,227,981 | 4,336,789 |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23.1월~) >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1.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1.자녀 1인당 월 5만원 2.자녀 1인당 월 10만원 3.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생각보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렇게 적은 금액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금액이고 이것 말고도 다른 지원들이 많아서 다 챙기다 보면 아이들 키우기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에 3명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데 혼자서 키우는 한부모가정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1. 아동양육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 보조금을 받는 경우
2.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3.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겨울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대상자)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wa/wlfareNw/selectWlfareNwSubMain.do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 오프라인 연중 신청가능-> 시. 군 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소득,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
문의는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 상담 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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