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이 50% 이하라면 초. 중. 고등학교 교육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지만 이런 교육비도 지원이 가능하다.
작년에 비해서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만큼 2023년도부터 금액이 대폭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2024년이 되어도 그만큼의 인상을 또 해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금액으로 알아본다면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바뀐 교육활동지원금액이
초등학생은 331,000원 에서 415,000원으로
중학생은 466,000원에서 589,000원으로
고등학생은 554,000원에서 654,000원으로 금액이 대폭 커졌습니다.
가구가 적거나 많거나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자격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초. 중. 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월) | 972,406 | 1,630,043원 | 2,097,351원 | 2,560,540 | 3,012,258원 | 3,453,502원 | 3,890,296원 |
교육비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 (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등 기타 저소득층(교육청별 지원법위상이)
신청내용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 교과서(고), 입학금(고), 수업료(고)
교육비지원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 및 인터넷통신비)
신청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번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https://oneclick.neis.go.kr/nxui/index.html
https://oneclick.neis.go.kr/nxui/index.html
oneclick.neis.go.kr
온라인은 아래의 제출 서류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불가능시 방문신청을 이용해야 됩니다.
1. 온라인신청 : 온라인시 준비서류 5가지
-임대차계약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자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학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이 있어야 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2. 방문신청 :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참고했으면 좋겠다.
제출서류
교육급여 : (동 주민센터 비치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소득. 재산서신 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교육비지원 :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재산 증빙서류, 신분증,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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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교육급여 : 보장기 주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자를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 3항 따라 부영 의무자 기준의 적용하지 아니함
교육비지원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 현재, 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선정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법정차상위 저격 보유자는 소득인정액 산정 없이 대상자 선정 가능)
기준만 충족한다면 월마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비가 입학금 수업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밥 먹는 것 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 학교 평균값으로 대부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초, 중, 고 교육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중 고등학생부터 가구별 컴퓨터 1대가 무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인터넷비용도 같이 지원하니 꼭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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