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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권 중 제일 인기가 많은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신청하는법

by JR의도움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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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유가 많을 것 갔습니다.

 

그중에서 영업점도 직접 안가도 되고 무소득자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도 괜찮은 1 금융권인 우리은행 iTouch 전세론(주택금융보증)이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서 담보(90% 보증)로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상담 및 대출 실행이 가능한 전세대출입니다.

 

대출종류 : 인터넷부동산,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 전세대출을 받고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개인고객 (임차보증금액이 7억 원(지방소재가구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함)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종료일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

대출한도 : 최대한도 2억 2천2백만 원 (단,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대상 

 

전세대출을 받고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개인고객 (개인사업자 및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제외됨) (임차보증금액이 7억 원(지방소재가구는 5억 원 )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함)

근로소득자 : 동일 직장 3개월 이상 재직 및 3개월 이상 (3회 이상 급여수령) 소득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고객

무직, 무소득자 : 한국주택급융공사에서 인정하는 무소득자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고객에 한하여 1,5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만 신청가능

 

1, 현재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계신 고객님은 iTouch 전세론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차 물건지가 미등기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신청인의 전세권 제외),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해당상품으로 취급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영업점에서 창구판매 상품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순위말소, 전세권말소, (가) 압류해지 등 조건부 대출로는 해당상품 취급이 어려우니 가까운 영업점에서 상담 바랍니다.
3,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4,  iTouch전세론 또는 스마트폰전세론은 비대면대출로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서만 진행가능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상품 특성상의 제한으로 ‘휴직자’의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휴직자’의 경우는 여러 가지 고객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는 창구판매 상품인 ‘우리 전세론’을 인근 영업점에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일 현재 해외거주 중 이거나 본인이 직접 관련서류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대출제외대상

 

1, 외국인(시민권자, 영주권자, 재외국민포함),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2, 소득 및 재직 증명이 불가한 경우

3, 휴직자

4, 보험설계사, 판매원, 딜러,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

5, 대출 관련서류의 원본제출이 어려운 자

6, 해외거주 중인 자 및 본인이 직접 관련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

대출한도 금액

개인별 최대한도 2억 2천2백만 원(단, 개인별 주택보증서 발급 한도 내)

1.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개인의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따라 차등 적용

2. 우리은행 대출(보증채무 포함), 다른 은행대출(보증채무 포함). 현금서비스는 모두 한도에서 차감

3.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4대 보험 중 3개 이상 보험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득환산 시 최대인정가능소득은 3천만 원

4. 배우자와 소득합산 불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종료일까지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

보증서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리종류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 *CSS(개인신용평점시스템) 산출금리
약정이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CSS Pricing System 산출금리체계」는
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계대출 산출금리 체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체계로
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서 (90% 보증)

 

대상주택

 

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 다가구, 근린주택(주거용 1/2 이상 이용)
다중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여러 세대 거주 중인 경우 불가함
임차보증금이 7억 원(지방소재가구 5억 원) 초과 시 불가

※ 오피스텔의 경우(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 임차주택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액이 전세보증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가까운 영업점 내점 바랍니다.
※ 임차물건지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호수 포함)에 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발급되어 있는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대출신청기간 및 대출방법

 

-대출실행일은 신청일 포함 10 영업일(은행영업일기준) 이후부터 30일 이내로 선택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자금이 긴급히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가까운 영업점에 내점 하시어 상담 부탁드립니다.  

(대출 실행 일어날 요청한 본인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보증대상목적물등기부등본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소득증빙자료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최소 대출실행일 5일 전에 주셔야 가능합니다)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은행과 고객이 50% 씩 부담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3만 5천 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7만 5천 원

-10억 초과 : 17만 5천

 

금리

기준금리(A) 가산금리(B) 기본금이(C=A+B) 우대금리(D) 최저금리(C-D)
고정금리(2년)[고정금리] 3.95 % 0.27 % 4.22 % 0.00 % 4.22 %
신규COFIX기준금리(6개월)[변동금리] 3.70 % 0.57 % 4.27 % 0.00 % 4.27 %
신규COFIX기준금리(1년)[변동금리] 3.70 % 0.50 % 4.20 % 0.00 % 4.20 %
신잔액COFIX기준금리(6개월)[변동금리] 3.18 % 1.02 % 4.20 % 0.00 % 4.20 %
신잔액COFIX기준금리(1년)[변동금리] 3.18 % 0.95 % 4.13 % 0.00 % 4.13 %

 

이자 계산방법

 

-만기 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완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 수 나누기 365일

-원리금균등분할상황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나누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