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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치르고난 후 받을수있는 '장제급여' 나라에서 지원 받는법 신청

by JR의도움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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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부터 장례를 갈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정도 느낌은 알고 있었던 예견된 고인들부터 갑작스러운 사고로 예견이 안된 상황에서 돌아가신 분들 장례를 다녀가며 장례를 치를 때에는 몰랐던 이제 와서 알게 된 나라에서도 위로금이 주어진다는 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 고인들을 잘 보내주셨으면 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장례는 항상 예견이 되어있든 예견이 안되어 있던 항상 슬픔에 빠져 장례가 끝나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일주일간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 갔습니다.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그병를 받는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 집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14조 제1항

 

예견이 된다면 그만큼 미리 준비라도 할 수 있지만 예견 없이 돌아가시거나 급여문제로 누군가에 소중한 사람을 제대로 된 장례를 못 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제가 위로 및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하고 있어서 주민센터 이용가능시간에만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홈페이지 (아래에 링크 있습니다.)

 

2. 방문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치른 자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 등으로 가름 가능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지급받을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 등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지급

 

제출서류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해당 서류 불필요),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장제급여 신청서.pdf
0.07MB

 

장제급여 신청서 작성방법

 

-상단의 복지대상자 지원 신청서에 장제급여에 체크합니다.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신청인의 지급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지급계좌에 금융기관명과 예금주를 작성합니다.

-해산자 항목은 해산 급여 신청 시 작성하는 부분이므로 아래쪽의 사망자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사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하고 사망일은 연, 월, 일로 작성하고 사망진단서에 적혀있는 사망원인을 작성합니다.

-장제급여 신청 절차를 통보받을 통지방법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서비스, 서면, 기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아래쪽에 복지 대상자로서 장제급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에 신청날짜를 기입하고 신청인 이름을 작성, 서명해주시면 됩니다.

-장제급여 신청서 이외에도 사망진단서와 장제비 영수증, 통장사본을 제출해주시고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있는 경우는 사망진단서 제외)

-오프라인 신청 시 신청일 기준 4일 이내 처리되고 7일 내에 통장으로 현금지급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접수 및 문의

 

접수 : 주민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1가구당 총 800,000만 원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금액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고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서 꼭 신청 후 800,000만 원(80만 원)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