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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적금 대출 나라혜택 정보글

전세보증료 지원 45세 까지 누구나 다 받을수 있습니다.

by JR의도움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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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보증금을 못받은 피해자 중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못받은 보증금 전액을 받을수도 있지만 이글을 3분만 읽으면 전액을 못받아도 최대 30만원 까지 받을수있습니다.

 

전세사기로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면서 전세사기에 노출괼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이기도 하니 전세사기 당하기 전에 전세보증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미 당하셨다면 이번 지원 꼭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2023년 01.01 이후 보증보험에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이하 연소득 5천만원이하 신혼부부일경우 합산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나이 : 경기,부산 만 19세 ~ 만34세 ,전남 45세,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의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

제출서류

 

 

1.보증료지원신청서,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남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증록등본, 결혼을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

5. 본인명의 통장 사본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도 필수 제출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인천 정부24
경기 경기민원24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대구 대구청년방
경북 경북 청년e끌림
경남 경남 바로서비
세종 정부24
충남 정부24

 

 

지원내용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을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전세보증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