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을 보러오셨다면 실직 및 사업부진으로 인해 소득이 부족해서 3개월 이상 연채가 되서 채무상환이 어려우신분들이 많을것같습니다.
소득 증빙도 어렵다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신다면 최대 원금90% 감면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과 달리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과 달리 인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개인워크아웃 합의를 거절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개인워크아웃도 채무자의 채무상황과 돈의 움직임 등을 검토한 후에 진행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장점
1. 신청서류가 간편합니다.
2.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합니다.
3.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4. 성실상환(2년 이상) 한 경우 조기에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1101)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채무조정확정후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0~70%,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상담TIP
1. 신용정보조회등으로 확인이 불가한 채무가 있을수있으니, 채무가 누락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족촉우편물 등을 통해 최대한 채무내역을 확인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담보대출(부동산, 보증서, 자동차 등)은 금융기관의 동의시만 채무조정이 가능하여 채무조정 확정시까지 계속 정상상환하셔야 합니다 1600-5500
유의사항
1. 보증서담보대출의 경우 3개월이상 연체시 보증기관으로 대위변제되면 채무조정에 포함 조정 가능합니다.
(확정 후 추가 수정조정 가능)
2. 담보대출(부동산, 자동차 등)은 매각, 경매 등 담보권이 소멸되면 채무조정이 가능하여 추후 채무조정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확정 후 추가 수정조정 가능)
지원대상(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채무조정 신청불가 대상
1.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4.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6.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7.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8.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9.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10.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지원 절차
1. 이자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2. 불할상환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3. 채무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 30% 범위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내에서 감면)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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