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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3년에 3배 받는 적금! 신청,조건,방법,재가입

by JR의도움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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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취업을 한다면 대기업에 들어가기위해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먼저 취업해서 경력을 많이 쌓지만 확실히 대기업에 비해서 연봉이 작아 고민인 분들도 더러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을 다니고 있다면 3년간 600만원만 적립을 하면 1800만원 총3배의 적립이 되는 정말 추천하는 정책입니다.

 

3분만 읽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1200만원  꽁짜로 받을수가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란?

 

정부,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3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정책요약

정책유형 사업운영기간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3년 근속 시 1,800만원 자산형성

* 청년 : 3년간 600만원 적립(1년차 월 14만원 x 12개월, 2~3년차 월 18만원 x 24개월)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3년간 600만원 적립(1년차 월 14만원 x 12개월, 2~3년차 월 18만원 x 24개월)
- 세제혜택 :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정부 : 3년간 600만원 적립(3년간 6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3년간 총 6회(1, 6, 12, 18, 24, 30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사업운영기간 2023-01-01 ~ 2023-12-31
사업신청기간 2023-01-01 ~ 2023-12-31

 

 

신청 자격

 

연령 만 15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재직자
특화 분야 중소기업
추가 단서사항 1. 가입대상(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2. 가입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참여 제한대상 1. 청년(가입제외 대상)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는 지원금을 수령한 자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목록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부정수급을 안날로부터 2년 미경과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2. 기업(가입 제한 대상 기업)
1)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3)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 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신청방법

 

신청절차 

1. 온라인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공제가입 및 신청 : 기업 및 핵심인력 입력 후 공제금액 입력 및 청약신청
- 가입심사 및 승인
- 공제금납입 :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만기시까지)
- 온라인서비스이용 : 납부내역 조회, 미납금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신청 등

2. 오프라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지역본부
-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 공제계약 청약 신청시 작성 및 제출
- 가입심사 및 승인
- 공제금납입 :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만기시까지)
- 온라인서비스이용 : 납부내역 조회, 미납금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신청 등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고 1200만원 꽁짜로 지원받으세요!

 

제출서류

 

1. 청년 :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만35세 이상~만39세 이하 군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2.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급여명세서(필요 시)

 

 재가입 안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계약자인 핵심인력은 약관 제24조제2항 표의 중소기업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재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재가입 신청 기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 재가입 시 가입기간 : 3년
-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 정부지원금 한도(600만원)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정부지원금 적립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합니다.
*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한도 = 600만원 - 기지급 정부지원금

2. 중도해지 관련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하단 버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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