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2학기: 대학생들이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대학생들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생활비대출은 학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자금 지원입니다. 이 글에서 2학기 생활비 대출을 얻기 위한 대출 조건, 신청 방법, 한도 및 변제 프로세스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대출 조건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재학 중인 대학생 or 재학 예정인 신입생
- 학부 혹은 대학원 구분 없이 모든 국내 학교의 재학생
2. 대출 신청 방법
2학기 생활비 대출은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기별 대출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으며,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1학기: 매년 2월
- 2학기: 매년 7월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업로드합니다. 서류 간소화를 지향하며, 주로 개인 신분증 사본 및 학적증명서 등의 기본적인 서류를 요구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안내됩니다.
3. 납부 및 변제 프로세스
신청이 완료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대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금이 학생 본인의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출금 상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서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동 체외되는 방식으로 상환
-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한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도움이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상환 방식을 잘 숙지하여 부담 없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023년 2학기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중 일반·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신청 시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이 통합 신청됩니다. 학자금대출 취소 시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이 같이 취소되므로, 생활비대출만 이용을 원하신다면 대출 승인 후 지급실행 시 생활비대출만 지급실행하시면 됩니다. 생활비대출은 등록금 납부 완료 후 실행 가능하며, 재학생은 대출 승인 후 등록금 납부전까지 1회에 한해 생활비대출 50만원 우선실행이 가능합니다.
<2023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 등록금 대출 신청 : 2023. 7. 5.(수) ~ 10. 25.(수) ( ※ 실행: 10. 26.(목)까지)
▶ 생활비 대출, 분납연계 대출 신청 : 2023. 7. 5.(수) 9시 ~ 11. 16.(목) 18시 ( ※ 실행: 11. 17.(금)까지)
생활비대출 금리
1. 2023년2학시 1.7% (변동금리)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단,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 보유한 자 중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무이자 아님)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 변경됨에 따라 18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명칭을 소득 3구간(중위소득 90%) 이하자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중위소득 90%) 이하 학부생으로 변경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 학부생/장애인/대학원생일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사전승인 받으려는 경우,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모두 필요)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사정보만 있어도 일반 상환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대출규모 한도
학기당 150만원 한도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최저 10만원 이상) 대출자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 (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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