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80만원1 장례를 치르고난 후 받을수있는 '장제급여' 나라에서 지원 받는법 신청 최근부터 장례를 갈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정도 느낌은 알고 있었던 예견된 고인들부터 갑작스러운 사고로 예견이 안된 상황에서 돌아가신 분들 장례를 다녀가며 장례를 치를 때에는 몰랐던 이제 와서 알게 된 나라에서도 위로금이 주어진다는 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 고인들을 잘 보내주셨으면 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장례는 항상 예견이 되어있든 예견이 안되어 있던 항상 슬픔에 빠져 장례가 끝나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일주일간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 갔습니다.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그병를 받는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 집 밖의 장제조치가 .. 2023.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