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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액 2배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 하는법 해지 하는법

by JR의도움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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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정부지원듬 매월 30만 원= 월 40만 원 3년간 총 1,440만 원 지원으로 가능하다면 모두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1,440만 원에서 끝이 아니라 1,440만 원 +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릭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 키움수익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2.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1.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원에 만 35세가 되는 자)

2.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황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발생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3년 기준 1인 가구는 207.8만 원, 2인 가구는 345.6만 원 수준이다.)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금액

 

차상위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30만 원

차상위 초과 : 매월 10만

 

중복불가

 

1. 희망키움통장 2 지급해지자

2.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 또는 지금 해지자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각 동/읍/면 주민센터

 

필요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 재산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현장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 중, 운전면허증)

9.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청년내일 저축계좌 해지

 

1. 통장 해지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산형성포털을 이용하여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및 시군구, 개발원 해지 승인 없이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환수해지

-가입자가 통상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본인 사망 시

-압류. 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신청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현재 근로 또는 사업을 하고 있고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군인, 공무원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현역 군인 중 일반 병사의 경우 월급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역 군인 월급만으로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즉, 현역에 복무 중인 일반 병사, 사회복무요원(공익)은 군인 월급 이외에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다른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어야 가입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 산업체 대체 복무요원, 직업 군인은 급여가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불가 목록

  • 1. 청년내일채움공제
  • 2. 미래 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 3.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 4.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 5.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 통장)
  • 6.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 7. 중소기업 장기 재직 재형저축
  • 8.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53+2)
  • 9. 청년희망플러스 통장
  • 10.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 11. 일하는 순천 청년희망통장
  • 12.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
  • 13. 열혈 청년 패키지 사업
  • 14. 행복드림통장
  • 15. 청년 마이스터 통장
  • 16. 청년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