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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권 4군대 비교 미성년자 통장 개설 하는법 및 준비물

by JR의도움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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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국민, 농협 미성년자 통장 개설 중 자녀 명의 통장을 개설해 증여신고를 하고,

증여한 금액으로 주식투자를 해주고 있는 부모님들도 심심찮게 있고 미리 통장 개설과 카드를 주면서 어렸을 때부터 돈관리를 위해 만드는 분들 혹은 증여세 비과세 측면에서 우선은 자녀 명의 통장 정도는 만들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하시는 분들 등등 여러 이유로 자녀 명의의 통장을 개설을 많이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혼자서 비대면 통장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영업점으로 법정대리인이 직접 내방해야 하는대요, 원하는 은행지점에 준비물을 챙겨서 방문을 하시면됩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떄문에 미성년자통장을 개설할 은행부터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협, 국민, 신한은행, 기업은행 이렇게 4군데로 추려서 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준비물

 

1. 만 14세 미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규동의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은행에서 서류 제공/작성)

 

2. 만 14세 이상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학생증

-도장


농협 미성년자 통장개설 시 준비서류

 

1. 부모 방문 시

-방문인 신분증

-거래인감

-일반 또는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과 관계 표기된) 또는 주민등록등본(친권자인 세대주 방문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보험료, 키즈뱅킹 등 자동납부 목적인 경우 자동납부용지 등)

-만 14세 미만인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지참

*특정 또는 상세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동의서 및 개인정보 관련동의서

 

2. 미성년자 방문 시

-본인 학생증 및 청소년증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학생증)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초) 본 또는 가족관계증면 거 추가지참 필요 )

-거래인감 및 서명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보험료, 키즈뱅킹 등 자동납부 목적인 경우 자동납부용지 등)

 

*만 14세 미만인 경우 추가 지참 서류*

-특정 또는 상세 기본증명서

-일반 및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개인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 개인인감(본인서명) 날인된 위임장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동의서 및 개인정보 관련동의서

 

국민은행 미성년자 통장개설 시 필요서류

 

공통서류 및 필요지참물

 

1. 신청인(대리인)의 주민등록증

2. 가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가 표시 괸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거래인감(도장)

 

가족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부모

가족의 법 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형재,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자녀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 추가서류

 

1. 자녀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

 

신한은행 미성년자 통장개설 시 필요서류

 

신한은행은 신한은행 앱에서 자녀 통장을 개설할 때 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고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지갑에 서류를 모바일로 제출하면 필요서류를 지참 안 하고 최종적으로만 영업점 가서 개설하면 됩니다.

(모바일로 신한 쏠(SOL) 검색)

모바일 앱에서 전자문서지갑 발급 및 정부 24 앱 추가설치 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비대면 발급 후 신한쏠 앱으로 다시 와서 전자문서지갑 발급 현황 확인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시고 영업점으로 내점은 제출 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앱으로 하는 것은 2가지 중 하나의 방법이며 직접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직접 가셔도 가능합니다.

 

IBK기업은행 미성년자 통장개설 하는 법

 

1. 부모님이 미성년자 자녀의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부모 신분증

-자녀명의 도장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에 부 또는 모만 나온 경우, 자녀 기분 기본증명서로 대체가능)

 

은행을 방문하시어 실제로 통장 개설을 진행하시면 창구에서 안내받으시겠지만, 비근로자 미성년자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제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통장의 일일 입출금액은 창구를 통해서는 100만 원, 자동화기기 통해서는 30만 원, 전자금융으로 30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2.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만 14세 이상)

 

1. 본인 신분증(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

-신분증 내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미기재 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괸 본인 기준 주민등록 초본 지참

2. 본인 도장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efamily.scourt.go.kr 

 

 

https://whdwldmlcncjs.tistory.com/entry/%EC%A0%84%EA%B5%AD-%EC%B4%88%EC%A4%91%EA%B3%A0%EB%93%B1%ED%95%99%EA%B5%90-%EA%B5%90%EC%9C%A1%EB%B9%84-%EB%B0%8F-%EC%BB%B4%ED%93%A8%ED%84%B0-%EB%AC%B4%EB%A3%8C%EC%A7%80%EC%9B%90-%EC%8B%A0%EC%B2%AD%EB%B0%A9%EB%B2%95